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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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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4회 작성일 19-01-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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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한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 대상 및 범위(제3조)
    - 화학제품안전법에 고시된 제품군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평가수행      
  나.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의 추진 전략(제4조)
    - 제품제형, 함유성분의 특성 고려, 단계적(초기, 상세) 평가수행
    - 제품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생태위해성평가 추진      
  다. 인체 및 생태 유해성 확인(제7조)
    - 제품 사용용도, 제품사용방법, 제품 물리적 특성에 근거한 독성종말점 심층검토
    -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유해성 확인 사항 추가      
  라. 노출량-반응평가/종민감도 분포평가(제8조)
    - 환경매체별로 종민감도분포를 활용하여 예측무영향농도 도출      
  마. 노출평가(제9조)
    - 인체노출량 추정은 노출경로별 노출량 계산식을 별표에 제시(실제 노출상황이 반영된 보다 세밀한 노출량 계산식 사용 가능)
    - 환기율, 체표면적 등 일반 노출계수와 사용시간, 사용빈도 등 제품노출계수(국내에서 조사된 자료)를 별표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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