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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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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272회 작성일 19-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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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 2019. 1. 1.

●  환경부고시 제2018-72호, 2018. 12. 31., 제정


◇ 제·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공포, 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0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약처 이관제품 승인을 위한 제출자료 및 절차(제2조∼제9조)      
       - 화학제품안전법 적용대상 이관 품목(살충제 등) 관리를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 및 작성방법, 승인 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별표 1∼6)      
   나. 기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신청 및 절차(제10조∼제13조)
       - 제품 승인의 단순 신청 및 절차, 변경, 승인 요건 등을 규정(별표 7)      
   다. 승인항목 재설정 등(제14조∼제17조)
       - 승인 항목의 재설정, 자문, 준용규정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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