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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살생물제 사전승인 국내 유통물질 등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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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83회 작성일 18-12-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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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2018.12.24. 공포)과 시행규칙(2018.12.28. 공포)이 제·개정되어, 이들 법령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올해 3월 법률의 제·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 >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 살생물물질*은 해당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 유형**에 따라 살균제·살충제는 3년, 목재용 보존제·동물 제거제는 5년, 기타 보존제는 용도별로 8년 또는 10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8.12.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 살균제, 살조제, 살서제, 기피제,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의 15개 유형을 분류함

기존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승인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자명, 제조·수입량 등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승인 유예된 기존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기 위해서는 유예기간 내에 유해성, 효과·효능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환경부로부터 승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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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살생물제품도 해당 살생물물질의 승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을 승인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위해성, 효과·효능 등 13종의 자료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승인을 위한 평가의 시작을 신청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살생물물질은 1년 이내, 살생물제품은 6개월 이내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신청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승인하게 된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확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환경부에 제품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위해성이 인정되어 지정·고시되는 생활화학제품으로 현재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
** △제품명,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품 사진 및 설명서 등 제품정보,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 △제품의 표시견본 등

환경부는 내년 1월 중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등 35개 품목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품목별 안전기준과 표시기준 준수사항을 고시할 예정이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품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법률에서 정한 문구(무독성, 환경친화적) 뿐만 아니라 '무해성', '자연친화적', '인체·동물친화적' 등의 문구를 추가로 사용을 금지했다. 


- 출처: 환경부(2018.12.28)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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