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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법, 독성정보 생산을 위한 살생물물질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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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49회 작성일 18-12-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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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및 취지


(법률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항 법률」(이하'화학제품안전법') 제정 및 시행 예정

     ※ 상샐물제법 제정 및 공포 ('18.3.20) → 시행('19.1.1)


(지원목적) 살생물 물질 승인인체 유해성 자료를 필수로 제출해야하며, 이에 기업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위해 비용부담

     크고 자료 확보 시급성이 요구되는 우선순위가 높은 물질의 반복투여(노출)독성시험정부가 생산 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합니다.

     * 반복투여독성시험 ①노출경로; 경구·경피·흡입 ② 노출기간; 28일·90일·12개월 이상


(요청사항) 살생물물질 취급업체 수, 유통량, 위해우려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상선정할 예정이오니, 빠지는 항목 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요


(조사대상) 살생물제품(살균제류·구제제류·보존제류·기타) *제조·수입 업체


(조사방법) 공문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실태조사 양식에 따라 작성한 후 이메일 회신(tkdeka010@keiti.re.kr)

     ※문의: 1800-0490(2qjs), 044-201-6824


(조사일정) '18.11.19 ~ '18.11.28


(조사내용) 각 업체별 살생물물질제품 관련 정보


업체 정보

살생물제품 정보

살생물물질 정보

용매 정보

업체명, 기업구분, 입력자 연락처

제품명, 분류, 용도, 제형, 사용장소, 제품용량 및 연간 판매량

Cas No., 물질명, 함량, 연간사용량, 공급처 정보, 기존 독성자료(GLP*) 보유여부, 생산요청 순위/항목

제품 내 용매 Cas No.,물질명


* GLP 시험기관

1. 시험분야별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 수행기관(화학물질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국내 시험기관

2.「농약관리법」,「약사법」등에 따라 OECD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지정받은 국내 시험기관

3. OECD의 GLP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확인된 국외 시험기관


- 출처: 한국환경공단 (2018. 11.20)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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