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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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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01회 작성일 18-12-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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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8-893호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료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름과 같이 공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애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행정규칙 일몰제 설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호 위임사항의 재검토기한(3년) 설정


출처: 환경부


- 자세한 사항은 출처 및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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