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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환경부령 제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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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2-07-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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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 997호, (2022. 7.29.,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개정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중 “국외제조ㆍ생산자 에”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에”로 한다.

제3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선정)

① 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 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사람의 유형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한다.

 

별표 1 제1호에 비고를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제1 호다목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인 화학물질

2)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사용하려는 화학물질

 

별표 5 제1호를 다음과같이 한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및 제조ㆍ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님을 증명할수 있는 경우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시험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 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및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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