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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제정·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호) (시행 2021.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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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4회 작성일 21-09-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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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4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 제정·개정 (시행 2021. 9. 27.)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의 추가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 9 27

국립환경과학원장


 제ㆍ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 가능한 살생물물질을 신규 지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신규 지정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4)*을「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고시의 붙임 목록에 추가


< 붙임의 목록 추가 >

- 글리세롤글리세롤(Glycerol, CAS 번호: 56-81-5),

- 탄산수소 나트륨(Sodium hydrogen carbonate, CAS 번호 : 144-55-8),

- 탄산 칼슘(Calcium carbonate, CAS 번호 : 471-34-1),

- 염화 나트륨(Sodium chloride, CAS 번호 : 7647-14-5)


< CAS 번호 기재 추가 기재 >

- (Z,E)-테트라데카-9,12-다이에닐 아세테이트 ((Z,E)-Tetradeca-9,12-dienyl acetate, C16H28O2) : 31654-77-0, 30507-70-1(추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출처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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