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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일부 개정 (시행 2021. 7. 30.) (환경부고시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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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169회 작성일 21-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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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고시 제2021-150 [시행 2021. 7. 30.]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 개정사유

  가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ㆍ소독제 사용량 증가제품 다양화 및 표시사항 미비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및 품목별(세정제ㆍ살균제ㆍ방향제 등안전기준 추가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 주요내용

살생물제품 안전ㆍ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ㆍ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국민에 대한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살조제기피제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반영)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2)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ㆍ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용칫솔ㆍ혀크리너용)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ㆍ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 품목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ㆍ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ㆍ살균제의 오ㆍ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세탁세제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삭제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세탁세제섬유유연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자세한 사항은 하기 출처 또는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200&chrClsCd=010202&urlMode=admRulRvsInfoR

https://www.law.go.kr/행정규칙/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2021-150,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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