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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환경부고시 제202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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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21-05-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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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2021-89)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

 

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영업 변경허가ㆍ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등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 (안 제3)
. 시범생산의 정의, 시범생산계획서 작성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4
)
.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작성 대상, 내용, 방법을 규정 (안 제5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 대상에 대하여 규정 (안 제6
)
.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규정 (안 제7
)
.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에 대하여 규정 (안 제8)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71 (환경부-고시/훈령/예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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