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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Ver3.0) 업데이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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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8회 작성일 20-04-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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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간 10톤 이상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 지원을 위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 인자 및 기법 등이 반영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 (이하 K-CHESAR)”을 개발,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배포 버전인 K-CHESAR Ver.02_Beta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 작성·출력, 화평법 IT 시스템 연계항목 확대(물리적·화학적 특성), 정합성 검증 기능 등을 개선한 Ver3.0을 공개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K-CHESAR Ver3.0은 아래 링크를 통해 K-CHESAR 안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K-CHESAR 안내 홈페이지 이동하기>>

 

추가적으로 ‘업데이트 안내자료’와 ‘사용자 설명서(매뉴얼)’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용량크기로 인해 본 게시물에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산업계지원단(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o) 공지사항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관련 문의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위해성평가팀(02-3019-6706, 6786)



출처: 산업계도움센터-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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