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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시행 2019. 11. 29.] [환경부령 제831호, 2019.11.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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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4회 작성일 19-11-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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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2019. 11. 29.] [환경부령 제831, 2019. 11. 29.,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접수된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5105, 2017. 11. 28. 공포, 2019. 11. 29. 시행)됨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대상 사업장의 범위, 작성내용ㆍ제출시기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안 제5조의2 신설)
1)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으로 함.

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ㆍ취급 공정,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연간 배출량 및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등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3)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작성ㆍ제출 대상 사업장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 30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안 제5조의3 신설)
1)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일부를 기업의 영업비밀로 받으려는 자는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함
.
2)
환경부장관은 비공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함


.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안 제5조의4 신설)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배출저감계획서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부터 제공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내용 중 사업자의 일반 정보,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음.

 

. 자료보호의 신청 처리 기한 변경

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시 검토 기한 이 "15"에서 "30"로 변경됨.

 

.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개정(첨부1)

 

. 별지 제74호서식 개정(첨부2)

1)  유해화학물질 세부실적보고서에 “택배 운반 시” 항목이 추가됨.


.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4서식까지 각각 신설(첨부3)

 

부칙

이 규칙은 2019 11 29일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및 출처 확인 부탁드립니다. 

*출처: 환경부 -> 최근 제·개정법령 ->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http://www.law.go.kr/nwRvsLsPop.do?cptOfi=148000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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