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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산업계 도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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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82회 작성일 19-07-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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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안내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19년 7월 1일부터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생산·수입하는 자는 중점관리물질 함유를 확인한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이는 '19년 6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사전신고와는 다른 것입니다.

 

 (대상) 소비자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경우로서,

각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면,

이를 확인한 날의 다음날부터 생산·수입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생산·수입하기 전에 

  ​인적사항 및 사유등을 신고(예비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온라인제출(또는 서면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로그인)하여 제출
(주소 : https://kreachportal.me.go.kr/potweb/main.do)

②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청에 제출

 

 (작성방법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홈페이지* 또는 각 유역·지방환경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참조
(주소 https://www.chemnavi.or.kr/main.do)

 

※ 화장품농약 등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통상적 용법으로 사용시 노출이

차단되는 경우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및 정보전달 실무가이드

따라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출처 참고바랍니다.

 

출처 : https://www.chemnavi.or.kr/chemnavi/spboard/noticedetail.do?idx=42216 (산업계 도움센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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