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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기존살생물물질 사전신고 기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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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5회 작성일 19-06-2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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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살생물물질 사전신고 기간(~6/30 까지)과 관련하여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과 유선문의 결과, 신고마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여 7/1()까지 제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법상으로는 6/30 이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으나, 이후에 추가신고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추가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률검토 등을 위해) 인적사항, 살생물물질명, 기한 내 신고를 못한 사유 등을 간략히 기재하여 하기 담당자 메일주소로 보내면 환경부가 현황파악에 참고하겠다고 합니다.

 

담당자 메일주소: yaho365@korea.kr


 사이트 주소: 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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