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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및 시약 판매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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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8회 작성일 18-12-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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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통신판매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려는 경우 17년 12월 28일부터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침고 부탁드립니다.

* 준수대상 *

○ 유해화학물질을 인터넷 등으로 통신판매하는 자
○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을 판매하는 자

* 주요 준수사항*
가.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시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나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시 고지의무
○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
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신고 의무화
○ 판매자는 판매업 (변경)신고, 관리대장 작성 및 실적보고 이행

*준수사항·방법 및 위반시 처분내용, 관할기관 등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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