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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EPSCC, 위해성심사 대상 23종 화학물질 정보 수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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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18회 작성일 19-06-0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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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7, 중국 MEPSCC 23종 화학물질에 대해 정보수집을 공고하였습니다. MEPSCC는 관련 산업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위해성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선정된 23종 화학물질은 중 대다수는 유럽 REACH 하의 SVHC 물질 혹은 제한물질이며, 여러 국가에서 위해성심사 대상입니다.


23종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benzene;

71-43-2

2

bisphenol A (BPA);

80-05-07

3

pentadecafluorooctanoic acid (PFOA);

335-67-1

4

methyl-2-pyrrolidone (NMP);

872-50-4

5

4,4'-methylenedianiline /4,4'- diaminodiphenylmethane (MDA);

101-77-9

6

4,4'-methylenediphenyl diisocyanate;

101-68-8

7

4-methyl-m-phenylene diisocyanate and 2-methyl-m-phenylene diisocyanate **

584-84-991-08-7

8

dibutyl phthalate (DBP);

84-74-2

9

benzyl butyl phthalate (BBP);

85-68-7

10

bis(2-ethylhexyl) phthalate (DEHP);

117-81-7

11

diisobutyl phthalate (DIBP);

84-69-5

12

4,4'-methylenebis[2-chloroaniline];

101-14-4

13

toluene;

108-88-3

14

1,2-dichloropropane;

78-87-5

15

pentachlorobenzenethiol;

133-49-3

16

tris(2-chloroethyl) phosphate;

115-96-8

17

phenol, isopropylated, phosphate (3:1);

68937-41-7

18

octamethylcyclotetrasiloxane (D4);

556-67-2

19

2,4,6-tri-tert-butylphenol;

732-26-3

20

1,2-dichloroethane (EDC);

107-06-2

21

1,4-dichlorobenzene;

106-46-7

22

chloromethyl methyl ether; and

107-30-2

23

N,N-dimethylformamide.

68-12-02

**본 물질은 중국어 명칭이 같은 2종 물질은 가리키며, 두 가지 CAS번호가 정보제공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기업은 기존화학물질의 용도와 위해성 정보 제공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 환경부는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난 1, 환경부는 지정된 우선관리물질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위해성심사를 위한 물질정보 보고가 의무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환경 위해성 심사 및 관리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집하는 데이터 항목은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독성정보 및 환경독성정보, 물질의 용도 및 사용량, 생산양식, 지역 내 환경노출정보 등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chemicals@mepscc.cn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19 8 31일 이전까지 MEPSCC에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하기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