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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위원회, 5가지 물질에 대한 제한 제안에 관한 의견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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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4회 작성일 20-03-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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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사회경제분석위원회(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이하 SEAC) 퍼스널 관리 제품(personal care products) 실록산(siloxanes)(D4, D5, D6)을 제한하기 위한 ECHA제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했으며, 위해성평가위원회(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이하 RAC) 섬유 및 가죽 제품에서 사용되는 피부 민감 물질(skin sensitizing substances) 대한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SEAC은 또한 5 가지 코발트 염(cobalt salts)을 산업 및 전문 분야에서 0.01중량% 이상의 농도로 물질 자체 또는 혼합물 내 물질로서 출시, 제조 및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ECHA의 제안에 대한 의견 초안에도 합의하였습니다. RAC은 동 제안에 대한 의견을 2020 2 월 서면 절차(written procedure)를 통해 채택하였습니다.

 

RAC은 최종 섬유, 가죽(leather), 짐승 가죽(hide) 및 모피 제품의 피부 민감 물질을 제한하기 위한 프랑스와 스웨덴의 제안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SEAC 초안에 대한 합의는 2020 6 월까지 연기됩니다.

 

RAC SEAC PFHxS (선형 또는 분지형), 그 염 또는 관련 물질들 그리고 다른 물질의 성분, 혼합물 또는 완제품 내 물질로서 제조 또는 시장 출시 또는 배치를 제한하기 위한 노르웨이의 제안을 지지하였습니다.

 

또한 RAC SEAC은 제한 제안서(restriction proposal) 부속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측정된 바와 같이,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0.124mg/m3보다 높은 농도로 방출하는 완제품의 시장 출시를 제한하기 위한 ECHA의 제안을 지지하였습니다.

 

합의된 SEAC 의견(코발트 염, PFHxS 및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이며 위원회는 2020 6 월 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회는 의도적으로 첨가된(intentionally added)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제한에 대한 ECHA의 제안에는 협의하지 않았으며 6월에 계속 논의할 예정입니다.

 

허가 신청

RAC SEAC은 삼산화 크롬(chromium trioxide)에 대한 용도 1건 그리고 옥틸 페놀 에톡실레이트(octylphenol ethoxylates)에 대한 용도 1건에 대한 허가 신청에 관한 두 가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RAC은 옥틸- 및 노닐 페놀 에톡실레이트; 피치(pitch), 콜타르(coal tar), 고온; 안트라센 오일(anthracene oil) 및 삼산화 크롬의 사용을 위한 허가 신청에 대한 36건의 의견 초안에 합의하였습니다.

 

SEAC은 옥틸- 및 노닐 페놀 에톡실레이트 및 피치, 콜타르, 고온의 사용에 대한 27건의 의견 초안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RAC 2019 11 ECHA가 접수한 10건의 허가 신청에서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의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속서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