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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EE,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MEP Order 7)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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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9회 작성일 20-02-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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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는 신규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MEP Order 7) 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시행일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전 개정안 발표일과 동일하게 10 15일이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개정안 전문은 빠른 시일 내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MEP Order 7 MEE 2019 9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 공지한 안과 매우 유사하며 국제 표준에 맞춰 조정되어 규제 부담을 완화할 것입니다.

본 규정은 관할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화학물질 관리 효율성을 높였으며, 등록 유형, 등록 자료 및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9 9월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개발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kg 이하로 취급하는 제조 수입자는 등록의무로부터 면제됩니다.

연간 1~10톤까지의 신규 화학물질은 더 복잡한 보통신고가 아닌 더 간단한 간이신고 절차를 거치면 되며 중국의 기존화학물질목록(IECSC)에 신규 화학물질 등재 절차 또한 더욱 간편하고 간결해질 것입니다.

보통신고에 대한 필요 자료 또한 톤수 범위 별로 변경 될 것입니다.

 

더불어, MEE 2019년 초에 환경위해성평가 및 화학물질 관리규정(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Control Regulation for Chemical Substances, ERAC)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규정이 발효되면 MEP Order 7을 해당 규정으로 대체할 예정이나,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 MEP Order 7 보다 오래 소요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ical Watch,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Chemlink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