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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EM,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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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7회 작성일 20-0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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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응급관리부(Ministry of Emergency Management, MEM)는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법안(Law on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品安全法)을 발표하였습니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법안이 승인될 경우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Regulation on Safe Management of Hazardous Chemicals, Decree 591)을 대체할 예정입니다.

 

중국 MEM은 지난 31일까지 본 법안을 중국 정부측에 공개하여 공식 자문 기간을 가진 바 있으나, 대중에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본 법안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를 기반으로 구축되었으며 위험화학품의 제조, 저장, 용도, 사용, 운송 및 폐기 관련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  위험화학품 등록

-            기존 요구사항이 강화됨

-            적은 배출량 및 적은 노출량의 소량의 위험화학품을 취급하거나, 연구개발 용도로 취급하는 기업 등록면제

l  당국의 역할 명확화

-            기존 관리 부서/기관 통합 및 신규 설립

l  위험화학품 폐기

-            폐기 방법 관련 신규 조례 추가

-            중국 환경생태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Ecology, MEE) 관리감독 예정

 

 

본 법안은 지난 9월 중국 MEE가 발표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정인 환경 위험성 평가 및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 초안(Environmental Risk Assessment and Control Regulation, 质环风险评管控)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MEE의 규정 초안은 위험화학품의 환경 유해성 및 환경보호를 중점으로 구축 되어있는 반면, MEM의 위험화학품 안전관리법안은 위험화학품의 폭발 및 화재로 인한 안전 위험 대책 등 실제적인 조치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업계는 두 규정을 모두 준수 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Chemical Watch, REACH2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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